연구실 안전사고 공표

작성자
윤정민
등록일
2026.09.30 16:00:00
조회
509
첨부파일
없음
				
                

연구실 안전사고 공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함

 

 

1. 사고 개요

  - 일 시 : 2026. 09. 16. (수) 17시 40분

  - 장 소 : 의관동 3층 분만간호실험실

  - 내 용 : 손가락 베임 상해

  - 피 해 : 인적피해

 

2. 사고 경위

  - 간호 실습 중 주사제 앰플 개봉 도중 우측 검지손가락 부위에 베임

  -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동

 

3. 사고 원인

  - 실습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올바른 도구 사용 미숙지로 인한 환경적 요인

 

 

4. 사고 예방 대책 방안

  - 실습 전·후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강화

  - 날카로운 도구 사용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 실습에 만전 기여

 

5.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유사 사고 및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적으로 지도 교육및 안전 실습에 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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