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방식
▇ 선발기준(한국장학재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6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 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이하 원거리 인정기준이라 함)」 참고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대학자체 우선지원 기준(한국장학재단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함)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 계층
- (3순위) 2026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 (4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순
- (5순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높은 순
- (6순위) 전체학기 이수학점 높은 순
- (7순위) 전체학기 백분위 점수 높은 순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으로 예산 범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 세부 계획 수립 후 선발 예정
▇ 대학자체 지원제외 기준
- 계절학기 수강생
-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발생자
- 학기별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이후의 지급 요청건
- 대학이 요청한 소명자료 미 제출자
▇ 지급주기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학기 최초 1개월분
(9월)은 20만원 정액 지급하며 이후 장학금은 학기 말에 일괄지급
- 2학기 : 10월~12월 3개월 분 지급요청서 검토 후 1월~2월에 일괄 지급
▇ 학기별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 2학기 : 1월 15일
✳ 위 기준 외의 사항은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