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공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함
사고 개요
- 일 시 : 2025. 11. 17. (월) 14시 30분
- 장 소 : 인관동 3층 일식조리실습실
- 내 용 : 베임 상해
- 피 해 : 인적피해
2. 사고 경위
- 조리 실습 중 파프리카 손질하는 도중 손바닥 부위에 베임
-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동
3. 사고 원인
- 실습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올바른 도구 사용 미숙지로 인한 환경적 요인
4. 사고 예방 대책 방안
- 실습 전·후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강화
- 날카로운 도구 사용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 실습에 만전 기여
5.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유사 사고 및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 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적으로 지도 교육 및 안전 실습에 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