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조기취업자 학점 및 출석인정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요약 : 졸업학기 마지막 중간고사 이후 출석인정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학부사무실 제출(취업날짜는 중간고사 이후 취업이 되어 있어야함이 원칙)
- 중간고사 이전 취업 학생 : 출석에 이상이 없다는 출근부 등 추가서류 제출
- 조기취업자는 취업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졸업에 이상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합니다. 또한 기말고사 응시, 과제제출 등은 개별적으로 응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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