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번호
21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리자
등록일
2020.11.24 13:55:44
조회수
765
첨부파일

2020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기적 사회활동으로 전동화키트 활용도가 높은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만 15세 이상의 고등학생·대학생·직장인 등)

 

※ 제외대상

상체 및 상지 기능 상 스스로 탈부착 및 조작 불가능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기사용자, 수동휠체어 미보유자, 전년도 수령자 및 타 제도를 통해 유사한 제품을 수령한 자

지원내용

○ 수동휠체어 전동화 키트 지원

조이스틱형/핸들형/바퀴일체형 중 택1 지원(온라인 신청페이지 참조)

구 분

조이스틱형

핸들형

바퀴일체형

제품 특징

상하좌우 또는 경사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를 수동 휠체어에 장착하는 유형

핸들바를 수동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유형

휠 모터 방식으로 바퀴 교체 후 조이스틱으로 제어하는 유형

※ 품목에 따라 설치 불가능한 수동휠체어 모델이 있을 수 있음

지원인원

○ 130명 내외. ※단, 신청현황에 따른 개인별 지원 품목 및 총 지원 대상자 수 변동 가능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페이지 통한 개별 신청(www.freemove.or.kr)

- 단, 각 제출서류는 스캔파일(PDF)로 첨부 (※스마트폰 등 촬영사진은 불가)

 

※ 장애의 특성으로 온라인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 대리 작성 가능 (단, 대리인 정보, 대리 작성 사유 필수)

- 대체 수단(음성, 동영상 등) 제출 가능 (단, 대체 수단으로 제출 경우, 이메일 접수)

*예시. 신청서 문항 음성 녹음 후(한 문항 당 2분 내외) 파일 첨부

※ 단, 직접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작성, 대체 수단 제출의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기간

○ 2020. 11. 23.(월) ~ 12. 11.(금) / 3주간

제출서류

○ [접수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앞, 뒷면)

 

○ [1차 선정 후]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체) 또는 재학증명서 1부 (단, 2020년 11월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소득증명 서류 1부 (①~③ 중 택 1)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 해당자)

②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해당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제출(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직장인

본인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학생

부모님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 중 한명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구간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교, 직업활동 외 정기적 일상생활에 전동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상생활 사용여부를 별도 증빙하여야하며, 관련사항은 추가 문의 바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탈락 처리됨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 783-0067 e-mail: mail@kodaf.kr 홈페이지 www.freemove.or.kr

○ 각 지역별 주관 단체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