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지침

[제주한라대학교 정보공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주한라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법령, 국무총리훈령 및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① 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안내 등 정보공개전담부서를 총장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정보공개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목록 등 자료를 운영 관리한다. 단, 대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정보전산센터에서 관리한다.

③정보공개 전담부서는 대학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 지침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 」 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①정보공개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②정보공개 전담부서는 대학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2장 정보의 공표

제5조(공표부서 등)①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소관부서에서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 한다.

②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사업수행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정보시스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총장이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결정 통보 등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운영 전담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교부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운영 전담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결정통보 등)①정보 관리·보관하고 있는 별표 1에 소관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분장규정」제5조 별표2의 소관별 업무에 의해 정한다.

②정보 관리·보관하고 있는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연장이유를 정보공개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전담부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칙은 총장의 재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