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특수아 행동지도, 정서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발달지체영유아 조기개입 등
*8과목(24학점) 이상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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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 접속
http://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
2. 자격증 신청하기
[자격증 신청하기]-[인사기록 카드] 작성 - 3. 실명 인증하기
- 4. 개인 자격증 신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학력/세부사항]-[이수교과목] 입력 - 5. 자격증 발급비용 이체
자격 구비서류 제출하기
인터넷 신청 완료 후 자격 구비서류를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에 우편으로 제출
| 구비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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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우: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 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유아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