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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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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특수아 행동지도, 정서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발달지체영유아 조기개입 등

*8과목(24학점) 이상
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하기
  •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 접속
    http://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 2. 자격증 신청하기
    [자격증 신청하기]-[인사기록 카드] 작성
  • 3. 실명 인증하기
  • 4. 개인 자격증 신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학력/세부사항]-[이수교과목] 입력
  • 5. 자격증 발급비용 이체
자격 구비서류 제출하기

인터넷 신청 완료 후 자격 구비서류를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에 우편으로 제출

자격 구비서류 제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비서류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신청서 출력본 1부
보내는 곳 [우: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 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