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 공개청구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 처리절차
- 불복구제 절차
- 접수창고 안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