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관련학칙&규정
학칙 제정
제57조(장애학생의 지원)
- ①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2011.2.28. 본조 신설) - ②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2.28. 본조 신설, 2017.9.29. 개정)
장애학생 학사행정 규정
1) 제주한라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한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7조(장애학 생의 지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②“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수학습지원)
본 대학교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①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
- ②도우미 배정
- ③교수, 학습 기자재 대여
- ④기타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대학생활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①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
- ②장애학생 상담
- ③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 ④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
- ⑤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심사청구)
- ①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자료관리)
- ①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 ②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부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 ①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①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지원센터에 1인의 지원센터장을 둔다.
- ③지원센터장은 교직원으로 보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2.20.> - ④지원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 2. 교수.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3.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 4.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 5. 취업진로 지원
- 6. 장애학생 이동지원
- 7.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 8.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 9.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제11조(장애학생지원위원회)
- ①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정보전산센터소장, 도서관장, 한라학사사감, 관리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②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③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 ④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 ⑤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⑥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⑦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 ⑧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13조(회의)
-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 3 조16.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기준)
장애인장학금 :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인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2011.04.04. 신설, 개정 2012.8.21.)
제 9 조 16.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학기당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2011.04.04. 신설)
3)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봉사운영 규정
- ①사회봉사활동 대상자는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 ②장애학생, 산업체위탁생,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및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