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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관련학칙&규정

학칙 제정

제57조(장애학생의 지원)

  1. ①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2011.2.28. 본조 신설)
  2. ②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2.28. 본조 신설, 2017.9.29. 개정)
장애학생 학사행정 규정

1) 제주한라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한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7조(장애학 생의 지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②“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수학습지원)

본 대학교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①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
  2. ②도우미 배정
  3. ③교수, 학습 기자재 대여
  4. ④기타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대학생활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①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②장애학생 상담
  3. ③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④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
  5. ⑤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심사청구)
  1. ①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자료관리)
  1. ①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2. ②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부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1. ①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1. ①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2. ②지원센터에 1인의 지원센터장을 둔다.
  3. ③지원센터장은 교직원으로 보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2.20.>
  4. ④지원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5.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2. 2. 교수.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3.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4. 4.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5. 5. 취업진로 지원
    6. 6. 장애학생 이동지원
    7. 7.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8. 8.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9. 9.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제11조(장애학생지원위원회)
  1. ①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③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정보전산센터소장, 도서관장, 한라학사사감, 관리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②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③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4. ④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⑤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⑥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⑦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8. ⑧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13조(회의)
  1.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3.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 3 조16.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기준)

장애인장학금 :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인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2011.04.04. 신설, 개정 2012.8.21.)

제 9 조 16.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학기당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2011.04.04. 신설)

3)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봉사운영 규정

  1. ①사회봉사활동 대상자는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2. ②장애학생, 산업체위탁생,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및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