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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동일 학년 동일 학기에 모집 단위 별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학기초 4주 이내에 한하여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