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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당해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학기에 복학한다. 일반 휴학기간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