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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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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절차

  1. 1. 교무처(소정양식)
  2. 2. 학과
  3. 3. 경리팀
  4. 4. 도서관
  5. 5. 행복복지처
  6. 6. 교무처

구비서류

  • 복학원(소정양식)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전역증(군 휴학자에 한 함)

내용(일반·군입대 휴학)

휴학 한 자가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 복무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복학 절차를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되며, 복학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학기 초 30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