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매뉴
휴학 한 자가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 복무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복학 절차를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되며, 복학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학기 초 30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