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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학년 2학기와 제2학년 1학기초 1주일 이내에 전과원서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는 전입과의 20% 범위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 후 허가한다. 단, 의료법 제2조 1항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간호.보건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