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한라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서 예비군 대상자 (휴학, 휴직자는 비대상)
본 대학교 직장 예비군에 편성 관리하던 예비군은 휴학, 제적, 해직 시에는 신고 절차없이 주민등록지로 전출 처리되며 그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침보류자 (교수, 학생)
| 전역연차 | 당해연도 전역자 | 1 ~ 6년차 | 7년차 |
|---|---|---|---|
| 훈련시간 | 없음 | 8시간 | 없음 |
※ 일반직원 및 조교는 지역 예비군 교육시간과 동일
기본교육은 1학기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보충교육은 해당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한다.
예비군복(명찰부착), 모자, 군화, 요대, 고무줄
복장 위반자 및 지각자는 퇴소되어 교육을 받을 수 없음
기본훈련은 홍보수단(공고, 전화연락)으로 실시하고 불참 시 1차 보충교육은 소집통지서 교부, 2차 보충교육은 경고장이 부과되며 불참 시 고발조치 됨.
(소집통지서 및 경고장 수령자는 수령증을 절취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추후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해외여행으로 출·귀국시에는 반드시 예비군 중대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권사본, VISA지참) 귀국 시 14일 이내에 필히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홍색 통지서로 발행되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병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며 통지서에는 응소시간, 장소, 소집부대가 명시 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이다.
(분홍색으로 된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만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