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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를 향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대학교! 동북아시아 직업교육 중심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입학

절차

매 학기 대학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내용

제적·자퇴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동일 학년 동일 학기에 모집 단위 별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학기초 4주 이내에 한하여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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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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