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학기 대학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질병, 창업,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일반 휴학기간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