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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지원서비스 학사관련업무 전과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학년 2학기와 졸업학년 최종 직전학기까지 산업체위탁생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학기초 1주일 이내에 전과원서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는 전입과의 20% 범위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 후 허가한다. 단, 간호· 보건계열, 유아교육과의 경우 해당학년 정원 내 입학인원 중 결원(자퇴 및 제적) 발생 시 그 인원만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