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 학사지원서비스 학사관련업무 복학
휴학 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는 학기개시 4주 전부터 학기개시 후 4주 이전에 허가 할 수 있다.